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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by 슬기로운 경제클릭 2024. 1. 25.

목차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많은 직장인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교육비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어떤 비용이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의 교육비, 그리고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를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대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빼줍니다. 단, 일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대상 세액공제 한도 대상 제외 세액공제 혜택
    일반 교육비 본인 부담 교육비 한도 없음 없음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까지 없음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까지 없음
    대학생 연 900만원까지 대학원생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및 직계존속 한도 없음 직계존속의 교육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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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학원비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학원비 세액공제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안 개정으로 중고등학생 학원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학원비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15% 연말정산 공제 가능,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포함 내용: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초·중·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까지 공제 대상
    제외 교육기관 학원은 공제에서 제외
    대학원 관련 비용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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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구입비용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공제되는데요,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교복 구입비용은 공제됩니다.

     

    현장학습비의 경우 1인당 최대 30만 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토익이나 자격증 시험료는 제외됩니다. 

    홈텍스 조회 바로 가기

     

    교복 구입비 관련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학교에서 제출한 교육비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복매장 직접 구매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교복 구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정보와 매칭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매한 교복 매장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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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많이 하는 질문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매주 최소 1회 이상 꾸준히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묻는 Q&A 보기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일 때, 자비유학 조건이나 해외 동거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적용되는데,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그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될 경우, 이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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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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